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전 과정 보호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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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연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상대방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기존 비전자소송 소장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별도 안내가 미비했고 전자소송도 피해자가 관련 양식을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소장 양식과 전자소송포털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전자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으로 바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방식인 만큼 피해자가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신변 위험이 생기는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
한편 성평등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 법률지원기관과 법원 종합민원실을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 안내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에 나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송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