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면 금지에 이은 조치
6월 경비행기 충돌사고 후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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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은 28만㎢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 국토 면적인 10만㎢의 약 2.8배에 이른다는 계산은 바로 나온다.이 구역 안에는 약 1억명이 거주할 뿐 아니라 수십 개의 공항과 소규모 비행장이 소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제한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지상에서 상공까지 모든 비행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여러 예외 규정은 있다. 예컨대 정기 민간 항공편과 사전 승인을 받은 업무용 항공편, 군·세관·경찰·소방·구조 등 긴급 목적의 항공편은 예외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
당연히 운항이 허용된 항공기 역시 사전에 승인받은 비행계획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당국에 보고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격추되는 등의 최악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말 중궈쭌(中國尊)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베이징 최고층 건물인 시틱타워(중신中信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사고 이후 나왔다. 당시 경비행기는 승인받은 항로를 벗어나 시틱타워에 충돌했다. 이로 인해 조종사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13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후 중국 공안 당국은 조종사의 일기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수도권 영공 보안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베이징 시내 드론 관리 역시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5월부터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11월 15일부터 드론을 보유·보관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방침까지 발표했다. 이미 드론을 보유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회수 장소를 마련하고 시행 전까지 베이징 밖으로 반출하거나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도 있다. 드론 산업을 미래 전략 먹거리로 판단, 적극 육성한다는 중국 산업계의 기본 원칙에는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