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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6개월간 1863명 단속…공무원 80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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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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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공무원, 169차례 걸쳐 13억9587만원 횡령해 구속
인허가 로비 대가 1억원 수수…전 시장 선대위 관계자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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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른바 '토착비리'를 특별단속해 6개월여 동안 1800여명을 적발했다. 특히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재정비리가 전체 단속 인원의 약 90%를 차지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의 차명·가족 법인을 이용한 수의계약 비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693건, 1863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27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진다.

유형별로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받은 '권한남용'이 841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재정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 단속 인원의 88.8%다.

실제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169차례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다. 충남에서는 시장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폐기물 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구속됐다.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업계획과 입찰조건 등을 활용해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와 96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등 2명이 검거됐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37.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을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진정이 855명(45.9%), 관계기관의 고발·수사의뢰가 552명(29.6%) 순이었다. 경찰은 공여자와 청탁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제보와 행정·감사자료를 확보한 관계기관의 수사의뢰가 토착비리 적발에 주요 단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지방공직자가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거나 가족 법인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33건, 124명을 단속해 44명을 송치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7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자체에 숨긴 채 5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등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성과를 분석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단속 유형과 수사체계를 정비한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과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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