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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관세청 세울세관 전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세울세관 조사1국에서 근무하던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마약밀수 사범 등 5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밀수 피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와 C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