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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강요·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경찰에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회장은 자녀의 대학 친구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점검단은 또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8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체육회 소유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38표 차로 밀리면서 3선에 실패하자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