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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끼임사망 HL만도, 안전장치 풀고 설비 가동…138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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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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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관련 안전조치 위반 26건…86건 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위 회의 17회 미개최…원주·익산공장도 감독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유가족 기자회견
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HL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안전조치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위험 관련 위반만 26건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숨진 사고에 따른 감독으로, 86건은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8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78건으로,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이다.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와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두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추락·감전·부딪힘 등 다른 중대재해 위험과 관련한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52건 확인됐다. 설비 상부 보수작업에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 작업구간에 출입금지 등 충돌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청으로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예방·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위반도 3건 적발됐다.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부실했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위원회 회의를 5차례만 열고 17차례는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위원회 운영 위반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사망 노동자가 소속됐던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곳에서도 지게차 충돌방지 조치 미흡,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HL만도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정비 전 전원 차단·잠금·표지 부착 조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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