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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속·고령농 휴경은 처분 유예”…‘투기 3유형’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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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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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지지원 2조2617억원·농지연금 3444억원 편성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 반발이 확산하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 휴경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등 투기성 위반은 법대로 처분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투기 유형은 세 갈래다.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영농 대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을 공유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남에게 경작시키는 경우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행위도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분류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 처분 등 조치는 심층조사가 끝나는 내년 중 이뤄진다.

아울러 유형별로 구제 통로도 뒀다.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인 1㏊를 초과해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 초과분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이나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부모가 계속 경작하는 등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을 통한 공식 임대차로 전환하면 처분이 유예되고, 농지은행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임차권을 보장한다.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도 자진 복구 기회를 주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맹지·경사지 등 자진 복구가 어려운 농지는 필요시 복구해 임대하거나 태양광 등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전용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은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 전용을 추인해 합법화한다.

당정은 처분 유예와 양성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고, 내년 1분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위반 유형별 세부 지침을 함께 시달한 뒤 2분기에 농지법 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함께 늘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1조8077억원에서 내년 2조2617억원으로, 농지연금 예산은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한다.

윤 위원장은 "현재까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며 "단지 조사 지침이 시행됐을 뿐 조사 결과 처리 지침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원들이 농지법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투기인 것처럼 전달하는 등 농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민생 논의에 동참하라"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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