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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강남 30평 아파트, 3억대 분양 가능”…‘반의반 값 주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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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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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토지임대부 주택 국가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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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추미애 의원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이른바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며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과 무주택 서민층의 실질적 구매력에 맞춰 대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와 청년공공임대주택인 '청년윤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택정책의 기준을 바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은 토지가격에서 비롯된다"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면 국민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청년에게 집은 곧 미래"라며 "높은 집값과 월세 부담 때문에 독립을 미루고, 취업을 해도 주거비를 걱정하며,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도 집부터 걱정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전 의원은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역세권 및 공공부지를 연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의 전폭적인 공급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 확보부터 건설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방식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재투자하는 주택 공급 선순환 생태계의 정착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공의 자산을 한 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토지를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가치를 다시 청년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경선 참여 당시에도 '반의반 값 아파트'와 청년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전 의원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주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를 만드는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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