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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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우선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받기로 했다면 은행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등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 등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급여이체 조건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0.4%포인트 감면받기로 했지만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매월 100만원을 이체했지만 '급여' 표시를 하지 않아 금리 감면을 받지 못했다. 급여이체 인정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며, 직장을 옮겼다면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이나 급여정보를 다시 알려야 한다.
대출 상환방식에 따라서도 이자 부담과 월별 상환 부담이 달라진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 지출 관리에 편리하지만 원금균등상환보다는 총 이자부담이 높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원금을 상환해 초기 부담은 크지만 전체 기간의 이자 부담은 세 방식 가운데 가장 낮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기한이익 상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이자를 한 달간 납부하지 못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간 밀리면 기한이익을 잃어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분할상환 대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면 역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며 주담대는 3회 연속 미납이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해당 잔액에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다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에는 코픽스(COFIX)와 금융채 등이 활용되며, 가산금리에는 차주의 신용위험과 예상 손실비용, 인건비, 은행의 목표 마진 등이 반영된다.
특히 대출 만기가 돌아와 갱신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만기 연장 시점에 차주의 신용도가 크게 악화됐다면 은행이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단축,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