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급 회의서 구체적인 의제·운영 방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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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부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부 차관급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사회적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모두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전협의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 전인 이번 주 실장급 실무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참석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 방식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 종료 시한과 회의 공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노동계는 특례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동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기업 지원에 따른 이익의 사회 환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화에는 참여하되, 참여 자체가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특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주거 여건 등 메가특구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 모두가 사회적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화답한 결과"라며 "조만간 실무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회적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