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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실상 대법관 선별권”… 靑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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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9.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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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사상 초유의 대법관 '서면제청'과 '재제청' 사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는 사실상 거부권과 다름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21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에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 때 청와대와 물밑 협의를 거쳐 '대면제청'하던 관행과 달리 지난달 18일 후보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서면제청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후보추천위 후보 중 한 명인 김민기를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독재의 시작이다.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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