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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화성의 딜레마上} 인구 108만인데 등기소 업무는 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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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최순철 기자

승인 : 2026. 0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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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수원지법 등기국까지 32㎞…사법서비스 접근성 논란
화성시법원 개원까지 6년…국회의원까지 나서 통합설치 건의
화성등기소
유운호 화성특례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지난 9일 이정식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화성시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어 특례시가 됐고,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다. 도시 규모가 커진 만큼 사법·치안 서비스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108만 대도시 화성의 사법·치안 인프라가 도시 규모에 맞게 갖춰져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커진 도시, 그에 맞는 사법·치안 인프라는 갖춰지고 있는지 사법 접근성과 치안 접근성이란 시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황과 과제를 짚는다. -편집자 주

화성특례시 인구가 108만명에 육박했지만 부동산·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할 지역 등기소는 없다. 화성시민들은 등기 업무를 보기 위해 수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사법 기반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2032년 3월 1일로 예정된 화성시법원 개원에 맞춰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성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된 것은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문을 열면서다. 이후 화성시민들은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려면 수원지법 등기국을 이용해야 한다.

화성시청에서 수원지법 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다. 시에 따르면 다른 특례시의 시청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4.8㎞다. 단순 거리만 놓고 보면 화성은 다른 특례시 평균보다 약 6.7배 멀다.

등기 수요가 적은 지역도 아니다. 화성시의 2025년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입주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행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가 등기소 설치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화성시법원 설치는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됐다. 개원 예정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화성시는 법원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등기소 설치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와 국회의원들은 화성시법원이 들어서는 시점에 등기 업무까지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를 통합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화성시법원 신설과 등기소 설치는 별개의 절차다. 법원이 들어선다고 등기소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등기소 설치 여부는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특례시로 출범했다. 올해 2월에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다. 8월 기준 인구는 107만1377명이다.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됐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기 업무는 여전히 인접 도시인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등기 업무의 통합 운영에는 행정 효율성과 업무 전문화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행정서비스를 인구 규모에 맞춰 해당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화성시처럼 인구와 개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도시에서 시민들의 이동 부담과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화성시는 등기소 설치를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사법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108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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