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 과실”…합의·초범 등 고려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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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5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9세 초등학생과 함께 있던 모친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호 위반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 추 판사는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유족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참회하며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