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피해 우려로 긴급 조치 필요 땐 전화로도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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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해 게재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검증하는 방식이다.
사전 확인 대상은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와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담긴 광고다.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 조치명령을 통보받았거나,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도 포함된다.
이미 게재된 광고도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해야 한다. 확인·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정도를 고려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다.
정부의 조치명령 절차도 구체화한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은 내용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사업 유형에 따라 나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권말소 절차도 마련한다. 신고·등록관청이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와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폐업을 인정하면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은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경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