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김성수 임명장 수여식서 논의했으면 됐을 일"
野 "재제청 요구, 제청권 무력화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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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3권분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절차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나 재추천 의사를 타진했다는 의혹도 거론하며 제청 절차상의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따지겠다"며 "당 지도부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 직권남용 문제까지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25일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반격에 나섰다"며 "추석을 앞두고 이 시점을 택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제청 거부를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사법부에는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도 "헌법이 높은가, 대통령이 높은가"라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하급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하지 않을 경우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해온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