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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할인이 일부 주유소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리터당 100원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인근 국도와 도심 자영주유소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반 주유소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같은 고유가를 겪으면서도 혜택에서 빠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도 해당 주유소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유소가 먼저 가격을 낮추면 한국도로공사가 향후 받을 임대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합니다. 나흘간 예상 판매량 약 6000만리터를 기준으로 약 60억원입니다. 소비자는 싸게 사고 해당 주유소의 손실은 공기업이 메우지만, 주변 주유소에는 별도의 보전책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할인이 논란인 이유는 이미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중복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의 제10차 최고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직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고 유류세 인하도 11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 상한과 세금 인하를 적용하면서 추석에는 일부 주유소에만 추가 할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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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로서도 고민은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현재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대 후반, 경유는 350원 이상 비쌌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고유가 충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하는 만큼 정부는 가격 인하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고가격제의 종료 기준과 재정 부담을 구체화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정 주유소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의 가격 인하 효과뿐 아니라 재정 부담과 시장 영향을 함께 따져볼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