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면책 검토부서 분리·지원관·보호관 도입
동서발전, 신청 없어도 대상 사례 선제 발굴 추진
“실제로 보호받는다는 신뢰 있어야 적극행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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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 지원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한전은 연내 적극업무 면책 검토 업무를 일상감사팀으로 이관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적극업무 면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 지원관'도 최근 도입해 신청서 작성과 수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만간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 감사받은 직원의 상담과 소명을 돕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적극업무 심의위원회 신설과 적극행정 보호관 선임은 이달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동서발전도 '현장면책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감사실과 현업부서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현장면책관으로 지정해 감사 대상 직원을 대신해 면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행정 사례를 능동적으로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 대상 직원의 신청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돼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수원 역시 올해부터 '적극업무 면책 보호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은 면책신청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변론 등 신청인의 방어를 지원한다. 중부발전도 적극행정담당관을 운용해 면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과 보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올해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직자 대상 교육과 직급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 등 제도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이 면책제도 활성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그간 제도가 있어도 직원들이 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과 감사 이후의 책임 부담이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극적으로 일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은 소극행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면책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활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자율·책임경영과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