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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방지” 외국인근로자 여권 ‘압수’한 자자체…인권침해 논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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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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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4달간 보관…“이탈시 책임 피하려 한 것”
“강요죄 성립 가능…거주이전 자유 침해”
정읍시 “행정절차상 늦어져…‘이탈 방지’는 관계자 착오”
정읍시청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수개월간 보관하다가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이탈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고 정읍시가 과도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0여명의 여권을 시가 약 4개월간 보관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도 정읍지역 농가에 배정돼 근무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읍시가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외국인 등록 등 행정 처리를 이유로 제출받은 뒤 4개월 넘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여권을 보관한 주체가 고용주나 인력사무소, 브로커 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졌다.

정읍시의 초기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시청을 찾아 여권 반환을 요구하자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필리핀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협약에 여권 보관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여권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계는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여권 보관과 같은 과도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촌의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다.

이주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로서 책임을 지다 보니 근로자가 이탈할 경우 향후 제도 운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과도한 조치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 문제를 제기해 온 신하나 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고용주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보관하는 사례는 여러 차례 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관한 경우는 처음 듣는다"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요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행정 업무가 늦어져 여권 반환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체류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며 "절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반환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국인 등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여권 반환이 늦어진 것은 맞다"며 "문제를 확인한 뒤 즉시 시정해 여권을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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