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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희대 재제청 거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李 재판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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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9.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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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폭발 사고 관련 입장 밝히는 장동혁 대표<YONHAP NO-428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자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야말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또 "청와대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김민기를 제청하라고 버티면서 시간을 끌어온 장본인은 청와대고,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주범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법원 판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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