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변호인 PT·24일부터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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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속 상태인 HD현대오일뱅크 측 피고인이 석방되기 전 SK에너지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영장전담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취지가 회유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즉 구속기간 중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증인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서로 소속된 회사가 다르고 SK에너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진신고한 만큼 진술을 번복하면 과징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회유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11월 19일 HD현대오일뱅크 측의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과 26일에는 SK에너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며 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시 12월 10일에 추가 기일을 열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0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며 검찰 측 입증계획 제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역시 가격 결정에 있어 선행 회사 두 곳의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그대로 추종해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인상까지 감안하면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전량 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4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는 공정위 현장 조사 실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이뤄진 첫 공판기일에서 정유사 4곳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