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허가 기준·낙태 허용 주수 격차 존재
입법조사처 "제도 법적 공백에 미프진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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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 임신 9주 이내에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도입 후 첫 2년간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 아래 약물을 관리하는 동안 관련 법 개정 추이에 따라 도입 확대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신중지 약물 사용과 관련된 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그중 모자보건법 제2조와 제14조가 임신중지 약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2조에 따르면 7항에서 인공임신 중절수술만을 임신 중지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어 약물 등 추가 사례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4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또 14조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사례로 우생학적 사유,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을 명시하고 있어 임신중지 약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처방 및 사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프진을 행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사용방식과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임신중지제도의 법적 공백과 연관이 있다"며 "미프진 허용을 포함해 임신중지 제도 입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맞춰 관련 제도의 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출범 직후 발표한 국정과제에 '미프진 도입'과 함께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만큼, 두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쟁점 중 하나로 임신중지 허용범위의 재설정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임신 9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약물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심사 중인 미프지미소정의 임상시험을 근거로 제시된 기준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용 권고 기간인 임신 12주 이내와 차이가 존재하는 동시에 현행 모자보건법 상 명시된 낙태 허용 가능 주수인 24주와도 큰 차이가 있는 기준이다.
전 조사관은 "미프진 품목허용 자체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임신중지 허용 기간과 허용 사유, 상담·숙려기간 의무화 여부, 미성년자 동의 조건 등은 정책적·입법적인 영역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법개정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임신중지 제도공백을 메우는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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