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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데 비해 MCN 업계의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MCN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광고·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동부는 MCN 본사가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종합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5곳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핵심 점검 대상은 장시간·무급 노동 등 청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뿐 아니라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노동, 위약금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MCN 업계 노동자의 상당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라는 점도 이번 감독의 배경이 됐다. 빠르게 성장한 신산업의 이면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임금 미지급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