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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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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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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범죄사실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 판단 누락"
김범수 "시세조종 지시한 적 없어"…1심 무죄 유지 요청
법정으로 향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272억원을 구형 받았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추징 약 1272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와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3년 2월 28일 SM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내려가자 배 전 대표가 "12만300원까지는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과 카카오 측의 고가 매수 주문 등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대화에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점 등을 들어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센터장 등 변호인단은 카카오의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SM과의 사업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원아시아 측과의 공모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실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당시 공개 매수 기간 중 SM지분을 추가 매입해 공개적으로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는 것에 명백히 반대했고, 하이브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제가 언제 어디서 SM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원아시아 측과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단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전체적인 상황과 제 발언의 취지, 경영 원칙을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배 전 대표도 "법을 어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와 김성수 전 대표 등도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고, 매수 주문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20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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