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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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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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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성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이에 응하지 않고, 조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이날까지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뒤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는 7일 전까지 서면통지가 이뤄져야 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뒤 만들어진 공정위 소관 법률들이 적용 제외 대상에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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