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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 5년 간 617건…수도권에 78%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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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9. 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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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건 수사의뢰 등 조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집값 담합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가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80%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조사 결과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접수된 신고는 총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와 취하, 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121건은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졌다.

수사의뢰 등 조치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건, 인천 3건 등이었다. 수도권에서 이뤄진 수사의뢰 등 조치는 총 77건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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