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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정 3년 새 2.4배…보수 놓고 입주자·건설사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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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9.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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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균열과 누수 등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제자리걸음은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 건수가 최근 3년 새 2.4배 증가한 가운데, 하자 판정 이후 보수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입주자와 건설사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9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5건에서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자 판정 건수는 2022년과 비교해 2.4배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2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하자 판정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으로 집계됐다. 주상복합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 등에서는 1207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하자 판정 건수는 4155건이다.

하자 판정 증가에는 하자심사 신청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1325건, 2024년 2811건, 2025년 344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667건이 접수됐다.

하자 판정 이후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952건 가운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사례는 958건이었다. 미완료로 등록된 사례는 482건으로, 이 가운데 입주자 거부가 59건, 소송 중인 사례가 40건, 보수 협의 중인 사례가 182건이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하자 판정 이후 실제 보수 과정에서 판정 범위와 보수 요구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입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타일이나 도배 등 마감재 손상이 하자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재료 특성이나 사용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염태영 의원은 "하자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고 하자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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