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완화 요건·시스템 구축 내용 담겨
최대 처방일수·약 배송 대상 등 쟁점 사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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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비대면진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또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에 재난·감염병 확산과 전시·사변, 의료인 집단 휴업·폐업 등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명시해 비상상황에는 비대면진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반기마다 업무 수행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올해 12월 24일로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령안이지만, 처방일수와 의약품 전면 배송 등 의료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료·의약계에서는 환자 건강권 침해의 가능성을 들어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의약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지난 20일 총궐기대회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