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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두 차례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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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9.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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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처분시효 최대 15년으로 연장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 발언하는 주병기 공...<YONHAP NO-379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 적발을 위한 처분시효를 늘리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업종별 개별법을 개정한다. 대상에는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석유 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을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공공입찰의 담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에 명시한다.

담합 이후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거래법에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조항을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앤다. 가격재결정명령 등이 담합에 가담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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