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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대 제대로 착용했나…노동부, 1000개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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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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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떨어짐 사고로 84명 사망…사고 유형 중 최다
내달 6~16일 안전띠·사다리 수칙도 확인…위반 시 과태료
더위 피해
서울 시내 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안전모를 지급해 놓고도 노동자가 쓰지 않거나,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업장이 다음 달 집중점검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호구 비치 여부에 그치지 않고 작업 중 실제 착용 여부까지 살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모·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깔림·뒤집힘 사고 사망자는 34명이었다.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로도 최근 3년간 매년 26명 안팎이 숨졌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함께 확인한다. 지게차·굴착기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과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집중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면, 노동부가 현장에서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도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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