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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조례발안 제도 개선 논의…행안부, 지방정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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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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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주민조례발안법 개정안 사전 안내
'주민e직접' 운영 사례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김남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논의한다. 올해 입법을 추진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도 공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다.

행안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이어 참석자들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올해 입법을 추진 중인 주민소환법과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지방정부에 사전 안내한다.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달라질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을 활용한 주민청구·주민생각 서비스의 운영 우수사례도 소개한다. 주민e직접은 주민참여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담당자들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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