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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 5.6%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46.5%)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적발 실적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3억원 늘어났다.
사기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1081억원, 17.4%), 고의사고(864억원, 13.9%)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에서는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적발자 연령별로는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만2259명, 22.8%), 40대(9619명, 17.8%), 30대(8399명, 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업주부(5855명, 10.9%), 무직·일용직(4942명, 9.2%), 차량 운수업 종사자(2246명, 4.2%)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회사원(+2058명), 전업주부(+1233명) 및 보험업 종사자(+450명)의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는 만큼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