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통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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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 자산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휴면 자산 조회‧환급 서비스와 관련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4개년간 잔액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다.
우선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의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 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면 자산뿐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의 잔액도 함께 공개해 휴면 자산 발생 이전부터 금융회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관리 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휴면 자산 등의 발생 예방,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 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사 스스로가 관리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휴면 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