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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상담 3년 새 61%↑…구제 요청 10명 중 6명은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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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6. 09.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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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고 3년 새 3.9배…미등록대부도 2배↑
청년 채무자대리인 신청 1년 새 2.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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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대부업체 홍보물./연합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3년 새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한 이들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60%를 웃돌면서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2022년 1만913건에서 지난해 1만7538건으로 3년 만에 약 61% 증가했다.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꾸준히 늘어왔는데 올해도 지난 6월 말까지 1만37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2022년 4617건에서 지난해 92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채권추심 관련 신고도 1109건에서 4280건으로 약 3.9배 증가했다.

특히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청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신청 2260건 가운데 20대 이하가 29.4%, 30대가 33.8%로 두 연령층을 합친 비중은 63.2%였다. 청년층 신청 건수는 2024년 653건에서 지난해 1784건으로 약 2.7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428건을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에서도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가운데 19~34세 청년층 비중은 2023년 29.7%에서 2024년 36.9%, 지난해 39.2%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37.8%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이용액 1326억원 가운데 청년층 공급액은 515억원이었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 통계만으로는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권 금융에서의 대출 거절이나 신용도 하락이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다"며 "특히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까지 노출되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수립되는 청년 지원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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