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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내역에 따르면 신규 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5933만원이다. 구간별로는 10억원 이상이 110명(38.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61명(21.3%), 5억원 미만이 116명(40.4%)으로 집계됐다.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최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도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향후 3개월간 정밀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되는 정밀 심사를 통해 신고 내역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 공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군수 등 도내 선출직 고위 공직자 197명의 재산등록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