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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자본시장특위 “연내 ‘베어허그’ 입법 추진”…저PBR 기업 첫 공표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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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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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해소 3대 과제 제시…세법 개정은 11월 중 정리
K-자본시장특위 당정-03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29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은 오는 11월 2일 처음 공개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베어허그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베어허그는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대상 기업 이사회가 입장을 밝히도록 해 일반 주주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저PBR 기업 공표는 거래소가 마련한 '네이밍 앤 셰이밍'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오 위원장은 "11월 2일 최초 공표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PBR 수준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표 대상은 누적 3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드는 기업이다.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저PBR 기업이 많다"며 "60~70% 정도가 PBR 1 이하"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9%가 PBR 1배 미만으로, 미국(약 20%)과 일본(약 36%)보다 크게 높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행 평가를 통해 활성화한다.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 국민연금이 운용을 위탁할 때 잘 안 한 곳은 줄이고 잘한 곳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기관투자자 간 공동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제도 손본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 중 지분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도 5~8% 정도라 표 대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사전 공시 없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오 위원장도 자본시장법상 '5% 룰'과 공동보유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은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부안은 장기간 업종 내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를 현 주가보다 최소 30% 높게 매기도록 한다. 반면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은 PBR 0.8배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오 위원장은 "정부안과 의원안들 속에서 대안을 모색할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혁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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