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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베어허그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베어허그는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대상 기업 이사회가 입장을 밝히도록 해 일반 주주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저PBR 기업 공표는 거래소가 마련한 '네이밍 앤 셰이밍'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오 위원장은 "11월 2일 최초 공표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PBR 수준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표 대상은 누적 3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드는 기업이다.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저PBR 기업이 많다"며 "60~70% 정도가 PBR 1 이하"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9%가 PBR 1배 미만으로, 미국(약 20%)과 일본(약 36%)보다 크게 높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행 평가를 통해 활성화한다.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 국민연금이 운용을 위탁할 때 잘 안 한 곳은 줄이고 잘한 곳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기관투자자 간 공동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제도 손본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 중 지분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도 5~8% 정도라 표 대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사전 공시 없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오 위원장도 자본시장법상 '5% 룰'과 공동보유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은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부안은 장기간 업종 내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를 현 주가보다 최소 30% 높게 매기도록 한다. 반면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은 PBR 0.8배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오 위원장은 "정부안과 의원안들 속에서 대안을 모색할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혁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