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금주 중 사업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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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며,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791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기도 했다.
이달에도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 고유가 지속에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주 중으로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