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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 이같이 피해액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협의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피싱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정에 남아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싱범죄 위험이 확인돼 정지됐지만 금융기관 간 피해자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못해 피해액이 동결된 것이다.
2011년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사기 피해액 보관 계좌의 지급정지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피해금 환급도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오는 10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넓어져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계좌 16만3000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벌여 피해자를 특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자 정보 공유에 나서 환급을 진행했다.
이번 환급으로 피싱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해 5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집을 담보로 마련한 8억5000만원을 송금한 7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범죄 계좌에 남은 돈이 없고, 피해금이 거래소로 넘어간 사실도 알지 못해 회수를 포기했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통해 피해금 가운데 43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사기 피해금의 임의 처분 사례를 확인해 추가 수사에도 착수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등 목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일부 사기범들은 기한 만료로 자신들의 계좌에 대한 동결이 해제되자 피해액 30억4000여만원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 130명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으로 은닉된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