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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흉기위협’ 40대 남성 구속심사…“난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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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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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강공원서 행인 흉기위협…카페 진입 시도도
흉기들고 카페침입 시도 40대 남성 구속심사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이 많은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무엇이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고, 이에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성립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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