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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없이 최저생계비 입증…은행권 조회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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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6. 09.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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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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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금융감독원
내일부터 법원의 판결문이 없어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고객들은 간편한 방법으로 25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 경남, 광주, 전북, 기업, 산업, 카카오뱅크 등 7개 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M뱅크, 제주, 수협 등 총 15개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다.

씨티, SC제일,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4개 은행은 이미 상계 처리 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대다수 은행 등이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돼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을 입증하는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왔던 불편함을 해소한 조치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은행권 잔액 조회 결과만을 제공하는 만큼,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제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한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또 은행 상계 시점과 계좌통합조회 시점이 다른 경우 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신청절차 확대 등 추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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