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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가 굴착 대상지의 지하시설물을 확인하려면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통신사 등 시설물 관리기관에 각각 문의해야 했다. 기관마다 관리하는 정보가 달라 확인 과정에도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와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지하공간정보의 보안을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지하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다.
전자파일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번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활용해 국민에게는 지하시설물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하개발사업자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간분석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