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간 존엄·자유 보편적 원칙 실천한 의미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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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8일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우리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기반해 단호하고 엄정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한국 각급과 우크라이나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가족 신변안전 관련 사안은 모두 비공개하기로 분명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양국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취할지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운동을 벌였던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북한군 포로의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인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협력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에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한다"며 "두 청년을 단순한 포로교환의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보편적 원칙을 실천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북인협은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군 포로 가족에 대한 조사·추방·구금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북인협은 "개인의 선택을 가족에게까지 책임 지우는 연좌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두 청년의 자유로운 선택을 이유로 그 가족에게 어떠한 보복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인협은 "두 청년의 신변과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제약이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살면서 세습 독재 아래 북한 군인들이 처한 현실과 자신들의 경험을 그대로 증언할 자유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인협은 지난 2022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와 채택한 공동결의에 따라 '한·우크라이나 특별조사단'을 꾸려 북한의 군사적 개입과 관련한 국제범죄의 증거를 수집, 기록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인협은 지난해 10월 '북한군포로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 및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CCL, 국제인권보호위원회(IHRC), 자유민주연맹(LDL) 등 우크라이나 시민단체와 연대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 및 안위를 확인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