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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공제율 올렸지만 평균 기부액 줄어…“20만원 전액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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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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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기부 비중 98.4%…상반기 건당 평균액은 12.4% 감소
지자체장들 한도 상향 촉구…행안부 "재정당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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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정기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커지고 있다. 쟁점은 공제 혜택 확대를 넘어 10만원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액을 늘리도록 유인할 수 있느냐다. 지방정부는 전액공제 한도 확대가 기부 총액과 지역 자율재원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139만2000여건 가운데 98.4%가 10만원 이하였다. 10만원 이하 기부 비중은 2023년 83.9%, 2024년 90.9%에서 해마다 높아졌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0만원까지는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기부자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에서 44%로 높였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000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건당 평균 기부액은 11만2018원으로 전년 동기 12만7824원보다 12.4% 줄었다. 부분 공제율을 높인 첫해에도 건당 평균 기부액은 오히려 줄었다.

상반기 전체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줄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경북 산불 긴급모금 약 102억원이 포함돼 있어 전체 모금액만으로 공제율 조정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산불 긴급모금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모금액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건당 평균 기부액은 줄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기부 지역의 여건에 따라 1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달리 높이는 방식이다. 지원 필요성이 큰 우대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5만5000원으로 늘지만, 전액공제 한도는 현행 10만원으로 유지된다.

반면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은 기부 지역과 무관하게 20만원까지 전액 공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기존 기부자의 30%가 10만원씩 추가 기부할 경우 연간 약 455억원이 지방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20만원 기부가 늘면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 한도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커져 지역 상품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부금이 늘면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투입할 재원도 커진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약 1515억원 가운데 92.2%가 비수도권으로 향했다. 전북 부안군은 야생벌 보호 지정기부 사업에서 당초 3년간 모으려던 3억원을 1년 만에 확보해 야생벌 서식 공간인 '비호텔'을 조성했다. 대전 중구는 국비 지원 기준이 1인당 500만원에 묶여 있던 성폭력 피해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지정기부를 통해 1500만원까지 확충하며 모금 열흘 만에 목표액 1억원을 채웠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공동 촉구했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10만원을 넘는 순간 기부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에서 기부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여전히 10만원 기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맡은 행안부도 전액공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박유정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20만원 상향은 행안부도 원하는 내용"이라며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확대가 지방재원 확충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기부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미 20만원을 기부하던 사람이 전액공제를 받으면 공제액은 최대 5만6000원 늘지만 지방에 들어오는 기부금은 그대로다. 반면 10만원을 기부하던 사람이 20만원으로 증액하면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기부금은 10만원 늘어난다.

정부의 지역별 차등공제안과 지방정부의 전액공제안이 실제 기부 총액에 미칠 효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한 지역의 기부 증가가 전국 기부 총량의 확대인지, 다른 지역 기부의 이동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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