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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반영할 핵심 제도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와 자체 법안 마련, 대국회 건의 등 선제적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대의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실질적 조항을 법률안에 담아내기 위한 취지다.
이날 기조강연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나섰으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해법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안정적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지원기구 설치 △의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 도입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지방의원 처우 개선 △집행부로부터의 예산권·조직권 독립 등이 법안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법률과 자치법규의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공통의 기본 틀과 자율성 보장 조항을 명시하고 세부 운영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