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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라도 살림은 팍팍…실질임금 넉 달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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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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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 상승률, 4개월 내내 물가 밑돌아
상용직 임금 3.4% 늘 때 임시일용직은 2.6% 감소
사업체 종사자 23만3000명 증가…약 61%가 임시일용직
추석 앞두고 대형마트 델리 판매량 증가
9월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간편식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어, 평균 임금 상승의 효과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달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다.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합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8% 올라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0.3% 감소했다. 명목상 월급은 늘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줄었다는 의미다.

실질임금은 4월(-1.0%), 5월(-1.4%), 6월(-0.1%)에 이어 7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6월에는 임금이 3.1%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3.2%에 달했고, 7월에도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못 미치는 흐름이 이어졌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흐름이 엇갈렸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6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정액급여는 374만4000원으로 2.5%, 초과급여는 26만9000원으로 8.7%, 특별급여는 62만원으로 6.7% 각각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3만6000원으로 2.6%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 차이도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649만원으로 3.3%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84만6000원으로 1.7% 늘었다. 두 집단의 임금 차이는 264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확대됐다.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7시간 줄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지난해 23일에서 올해 22일로 하루 감소한 영향이 반영됐다.

고용 규모는 증가했다. 8월 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6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3000명(1.1%)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9만2000명(0.5%), 임시일용근로자는 14만1000명(7.4%) 증가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2만2000명이 늘어 전체 종사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각각 2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3만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377만명으로 1만7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5월 7000명에서 6월 1만2000명, 7월 1만4000명, 8월 1만7000명으로 커졌다.

함께 발표된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는 지역별 임금 차이가 확인됐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서울이 48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454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340만8000원으로 가장 낮아 서울과 144만4000원 차이가 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에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본사 등 고임금 업종이, 울산에는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많이 분포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는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물가를 반영한 4월 실질임금은 충북(1.5%), 제주(1.3%), 세종(0.8%)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울산은 7.0%, 경북은 5.0%, 충남은 4.4% 줄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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