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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원내대표 멱살’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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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9.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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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YONHAP NO-6016>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징계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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