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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소외암 치료비 부담 낮춘다…10월부터 항암제 건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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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9.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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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브모·빌로이주 내달부터 급여
요로상피암 첫 치료부터 두 약제 병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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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 폐암과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암 환자의 신약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요로상피암 환자도 첫 치료 단계부터 두 항암제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소외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레테브모캡슐'은 RET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발생하며,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는 암세포의 특정 표적을 겨냥하는 먹는 항암제다. 복지부는 기존 세포독성항암제보다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였으며, 주사 치료에 따른 병원 방문과 대기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빌로이주'는 수술로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료가 까다로운 위암 환자들이 신약을 사용할 때 부담하는 약제비를 줄이려는 조치다.

요로상피암은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를 함께 사용하는 1차 치료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가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사용하는 2차 치료부터 보험 적용을 받았다. 앞으로는 첫 치료 단계부터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를 병용할 때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드셉주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공격하고, 키트루다주는 면역세포가 암에 대응하도록 돕는 약제다. 복지부는 작용 방식이 다른 두 약을 함께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요로상피암 급여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파드셉주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주는 한국엠에스디의 약제다.

보건당국은 현행 제도에 따라 각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도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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