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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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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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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위반"
지난 6월 1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스크롤 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구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며 "경위 등에 비춰 위법·부당한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크롤뉴스의 편성과 운영은 이 전 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나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실무담당자에게도 스크롤뉴스에 관련한 전결 권한이 존재하므로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전 원장의 삭제 지시로 인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 알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나 이 전 원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 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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