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논의엔 "실천 계획 담보돼야…민주당, 대국적 정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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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8월 10일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결정했다"며 "유 전 의장은 이미 석 달 전인 5월 4일 탈당했는데, 당적도 없는 사람에게 제명 처분 사유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정당법에 따르면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즉시 당원 자격이 소멸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탈당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우편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정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조국혁신당을 향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 정 사무총장은 "유 전 의장이 민주당 후보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과 조국혁신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조국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며 "조국을 도우면 당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이자 당원에 대한 입틀막 조치"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일 조국혁신당에 연대와 통합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조국혁신당을 도우면 소속을 막론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 사무총장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및 연대 논의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통합과 연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천 계획과 방식이 좀 더 확실하게 담보된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 아울러 "민주당이 통 큰 정치, 대국적인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