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소멸시효로 5억6000만원 결손…환수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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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11건, 금액은 38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액은 2022년 1억6600만원에서 2023년 10억6600만원, 2024년 12억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억6500만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9억3600만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는데도 연금을 수령한 '수급권 상실' 사례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7억900만원이다. 재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8건·3억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연금 지급 제한을 피한 '형벌 제한' 사례는 35건에 불과했지만 적발액은 28억25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약 74%를 차지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 환수다. 부정수급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5건, 8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도 9700만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미환수액이 3억1600만원 발생했다.
특히 환수 시기를 놓치거나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결손 처리된 금액은 최근 5년간 9건, 5억5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7건·4억7600만원, 사망에 따른 결손이 2건·7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억600만원, 2024년 2억1800만원, 지난해 3100만원이 결손 처리됐다.
김 위원장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단 한 건의 부정수급이나 누수로 인한 연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공단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기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하는 결손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도래 전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