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결제계좌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
특수은행 내부통제 평가비중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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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조정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의 예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와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본서류 확인과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과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담보물이나 임차주택 등의 권리·점유관계 조사 등까지 총 7개 예외 사유가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 등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환 결제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 가운데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과 은행의 자금결제 업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새로 도입된다.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위험관리 부문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3.2%에서 10%로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오는 12월 2일로 잠정 예정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